제례는 조상숭배제의라 한다 조상 숭배는 자손으로서 도의적으로 마땅히 권장해야 해야할 일이다. 조상 없는 나는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동방 예의지국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 인 것이다. 제례 의식은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 혈연의 유대 강화, 다시 말해서 인륜도덕의 숭상을 振張(진장) 하고 있다. 이렇듯 형식은 곧 格(격)을 만든다. 격은 곧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1. 제사(祭祀)의 종류 제사(祭祀)에는 상중(喪中)의 우제(虞祭)와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담祭) 외에 시제(時祭), 다례(茶禮),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이 있다.
① 시제(時祭) 계절에 따라서 1년에 네 번 종묘(宗廟)에 지내던 제사였으나 지금은 거의 지내지 않는다.
② 다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 또는 생일 등에 간단히 낮에 지내던 제사이며, 정월 초하룻날의 연시제(年始祭)와 팔월 추석(秋夕)에 지내는 절사(節祀)는 우리 나라의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이다.
③ 기제(忌祭)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로, 오늘날 보통 제사라고 불리 우는 것을 말한다.
④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대개 한식(寒食)이나 시월(10월)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이것을 대개 시제라고 한다. 이 밖에도 천(薦)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薦神=薦新)이라 하며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과 과일 등을 사당에 올리든 것을 말한다. 사당이 거의 없어진 오늘날은 대개의 가정에서는 집안의 윗자리에 과일이나 새 음식을 차려 놓는 풍속으로 변하였다.
2. 차례(茶禮) 정조차례(正朝茶禮)를 보면, 주과포(酒果脯)와 떡국의 설상(設床), 전 자손의 참신, 종손과 집사만이 사당 내에 들어가서 강신(降神)을 하고 종손의 헌잔(獻盞-이는 단잔이고 4대 순서대로 내려오고), 유식(侑食)으로 시간을 좀 기다라고 집사가 들어가서 철시(撤匙)하고 일동재배(一同再拜)로 사신(辭神), 음복(飮福)의 순이 된다. 차례는 각 명절마다 지금까지 정성껏 지내오고 있으며 점차 정조(正朝)와 추석을 특히 공휴일로 정해서 크게 행하여지고 있다.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차례 중 정조(正朝)를 연시제로 정하고 있다.
※ 참고 축이 있으면 각대각제(各代各祭)하고 축이 없으면 누대병제(累代병祭)한다. 시기는 정조(正朝), 한식, 단오, 추석, 동지(冬至)에 청사(廳舍)에서 행사(行祀)하며 신주가 없으면 지방(紙榜)으로 행제(行祭)하고 제의(祭儀)는 가제의(家祭儀)와 같다.
3. 기제(忌祭)(祭祀)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4대 즉, 「문공가례(文公家禮)」의 보급에 따라서 명종(明宗朝) 이후부터는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4대 봉제(奉祭)를 행사(行祀)하여 왔다. 그런데 4대봉사, 친상(親喪) 3년은 실상은 중국에서도 사대부의 예절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서민에게까지 중국예절이 5백년 간이나 지켜져 오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기제는 사대봉사(四代奉祀)로 연(年) 8회가 원칙이나 조상 중에 상처 후의 재취 비위(再娶비位) 등이 있으면, 1, 2회씩 늘고 또는 공신(功臣)으로서 불천위(不遷位)가 한두 분씩 있어서(문익공, 문충공 같은 분이 선대에 계시면 4대 이전이라도 계속해서 제사 지냄을 말함) 2, 4회씩 늘어 연(年) 10여회가 넘는 경우도 간간이 있다. 가례에는 당해일(當該日)에 신위(神位) 1위(位)만을 봉사함이 원칙이라 하나 내외분이 다 안 계시면 합사(合祀)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 제39조에는 「기제의 대상을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무후(無後)한 3촌 이재의 존속 동항렬(同行列)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 44조의 「행사방법은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는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기제의 일시는 망종(亡終)한 날 즉 망종일의 새벽(作故日의 子正)에 지내는 것으로 예서(禮書)에 쓰여 있으나 그 날로 접어드는 밤중(0시를 지나 1시까지)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 제 40조에는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로 하였다. 그러니까 1979년 6월 30일 밤에 돌아가신 분의 기제는 1980년 6월 30일 오후 7시경(일몰 후)에 지낸다는 것이다.
4. 기제시(忌祭時)의 제복(祭服) ① 남자의 경우 예복(禮服)으로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옥색 도포를 입으며 머리에는 갓을 썼다. 요즈음은 도포나 갓은 없어도 좋으나 예를 치루는데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함을 말해 둔다.
② 여자의 경우 여자는 3년상(喪) 이내에는 소복을 하나 기제사(忌祭祀)에는 옥색으로 된 천담복을 입으며 머리에는 낭자와 민족두리를 쓴다.
5. 기제시(忌祭時)의 제가(祭家) 및 제주(祭主)와 참사자(參祀者) 가묘(家廟)를 건호하고 공손히 주제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말에는 국령이었다. 제청(祭廳)이 따로 없으며 사당이 있어도 안채의 대청 마루에서 지내며 참사자의 범위는 당내(堂內-同高祖 8촌 이내)이나 불천위의 경우는 위대한 조상을 모셨다는 명예로 동족의 단합을 굳힐 만큼 또는 종가(宗家)가 내집이라고 동성 동본 친족들은 많은 출입을 한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 제42조에서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주제(主祭)가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재한다」고 하였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제가 되며 그의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주제가 된다고 명시하고 제43조 기제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자손과 근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직계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였다.
● 제수진설(祭需陳設)과 제사 순서 ● 제수(祭需) 제수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깨끗하게 차려야 한다. 그러므로 제수를 차리는 주부나 기타 사람들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임하는 것이 정성의 표현이 될 것이다. 주부는 제삿날 며칠 전부터 제사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써 제수의 종류, 분량, 제주(祭酒) 등에 이르기까지 집안 어른들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제사에 써야할 기구도 모두 꺼내어 깨끗이 닦아야 한다. 즉 주인은 제상이며, 교의(交椅)며, 탁자(卓子), 병풍, 돗자리 등을 꺼내어 청소하고 주부는 향로, 향합, 모사(茅沙)그릇과 제기(祭器) 등을 꺼내어 깨끗이 닦는다.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해 놓으면 제삿날 집안도 깨끗하고 정숙한 맛도 있을 뿐 아니라 일에 부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소기(小朞=小祥)와 대기(大朞=大祥)에는 오탕 오적(五湯五炙)이나 삼탕 삼적, 편, 포, 유과, 당속, 실과 등을 장만하고 제삿날에는 굽이 높은 접시에 기본이 되는 제물과 함께 고인다. 삼탕 삼적과 기타의 제물은 ① 메(밥), 갱(羹=국), ② 삼탕(三湯=소탕, 육탕, 어탕), ③ 삼적(三炙=소적, 육적, 어적), ④ 채소(菜蔬=삼색 나물 즉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⑤ 침채(沈菜=동치미), ⑥ 청장(淸醬), ⑦ 청밀(淸蜜=꿀, 조청), ⑧ 편(편=떡), ⑨ 포(脯=북어, 건대구, 건 문어, 건 전복, 건 상어, 암치, 오징어, 육포), ⑩ 유과류(油果類), 산자(산子), 채소강정(菜蔬糠精), 매작강정(梅雀糠精), ⑪ 당속류(糖屬類=옥춘, 오화당, 원당, 빙당, 매화당, 각당), ⑫다식(茶食=녹말, 송화, 흑임자), ⑬ 전과(煎果=연근, 생강, 유자), ⑭ 실과(實果=생실과, 숙실과), ⑮ 제주(祭酒=청주), (16)경수(更水=숭늉), (17)시접(匙 =수저와 대접), (18)모사(茅沙),(19) 위패(位牌)(20)향로 및 촛대로서, 오탕 오적으로 할 때는 소(두부류), 육, 어, 봉(닭류), 잡탕의 오탕 및 소, 육, 어, 봉, 채소적의 오적으로 하고 나물도 5색으로 갖추기도 한다. 그리고 제수 음식을 장만할 때는 고춧가루와 파, 마늘 등은 쓰지 않는다. 집안 형편에 따라서는 기본되는 제물 이외에도 각종 유밀과, 정과, 요리 등을 즐비하게 진설하기도 하지만 너무 형식에 끌려 허례허식을 할 필요는 없다.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지방(紙榜)을 붙이고 향불을 피움으로써 기제(忌祭)는 시작되는 것이다.
● 제수진설(祭需陳設) 기제는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설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격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신위를 향해서 오른쪽을 동, 왼편을 서라 하고 다음 진설도를 보자.
알아둘 점 돌아 가신날 새벽 0시초 내외 제관은 세수하고 옷을 입되 남자는 흰옷에 흰띠를 여자는 천한 무색옷에 금은 패물을 갖이지 아니하며 청사에 서서 제물을 올린다. 제물은 실과를 먼저 올리며 제관의 왼쪽부터 차례로 진설한다.
1. 과일을 놓을 줄 조, 율, 이, 시라 하여 대추, 밤, 배(사과), 감(곶감)의 순서로 차리며 그 외의 과일은 정해진 순서가 따로 없으나 망과(넝쿨과일)를 쓰기도 한다. 복숭아는 쓰지 않으며 과일 줄의 끝에는 조과류(손으로 만든 과자)를 쓰되 그 순서는 다식류(송화, 녹말, 흑임자 등)를 먼저 쓰고 그 다음이 유과류(산자, 강정 등) 마지막 끝에 당속류(오화당, 원당, 옥춘 등)를 쓴다.
2. 반찬을 놓을 줄 좌포우혜라 하여 왼쪽 끝에 포(북어, 대구, 오징어 등)를 쓰며 우측 끝에 혜(식혜)를 쓴다. 그 중간에 나물 반찬을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순으로 올리고 고사리, 도라지나물을 쓰기도 하며 청장(간장), 침채(동치미)는 그 다음에 올린다.
3. 탕을 놓을 줄 보통은 3탕으로 육탕(육류), 소탕(두부, 채소 류), 어탕(어류, 패류)의 순서로 올리며 5탕을 쓸 때에는 봉탕(닭, 오리), 잡탕 등을 더 올리기도 한다.
4. 적과 전을 놓을 줄 보통 3적으로 육적(육류), 어적(어패류), 소적(두부, 채소류)의 순서로 올리며 5적으로 봉적(닭, 오리), 채소적을 쓰는 경우도 있다.
5. 반, 잔, 갱을 놓는 줄 란 메(밥)를 좌측에 갱(국)을 우측에 올리며 잔은 메와 갱 사이에 올린다. 시저(수저와 대접)는 단위제의 경우에 메의 좌측에 올리고 양위합제의 경우 중간 부분에 올린다. 면(국수)은 건더기만을 좌측 끝에 올리고 편(떡종류)은 우측 끝에 올리며 청(조청, 꿀, 설탕)은 편의 좌측에 올린다.
6. 향상 축판을 올려 놓고 향로와 향합을 올려 놓으며 그 밑에 모사그릇 제주 등을 놓는다. 향상위에 간혹 모사잔이라 하여 강신할 때 사용하는 잔을 놓기도 한다.
7. 제상 진설의 원칙들 ◇ 좌포우혜 … 좌측에 포 우측에 혜 ◇ 어동육서 … 동쪽에 어류 서쪽에 육류 ◇ 두동미서 … 생선의 머리가 동쪽으로 꼬리가 서쪽을 향하도록 ◇ 홍동백서 … 붉은 색은 동쪽에 흰색은 서쪽에 ◇ 조율이시 … 대추,밤,배,감의 순서로 과일을 올린다. (조율이시라 하여 배와 감을 바꾸어 놓는 법도 있다.) ※ 동쪽은 제관의 우측 서쪽은 제관의 좌측을 말한다.
제사 순서(祭祀順序)
(1) 강신(降神) 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제주가 신위를 모셔오는 뜻으로 대문 밖에 나왔다가 들어오며 제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신위를 전송하여 대문 밖까지 나갔다 들어오는 지방 풍속도 있다. 강신은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차례대로 선 뒤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하고 우집사(右執事=子, 姪이 한다)가 술을 잔에 차지 않게 조금 따라 제주에게 주면, 제주는 받아서 모사(茅沙)그릇에 세 번으로 나누어 붓고 빈 잔을 우집사에게 다시 돌려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그런데 향을 피움은 위에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요, 술을 따르는 것은 아래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라 한다.
(2) 참신(參神) 강신을 마친 후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신위를 향하여 함께 두 번 절한다. 신주(神主)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하고 지방(紙榜)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3) 초헌(初獻)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좌집사가 제상의 고위(考位) 앞에 있는 잔반을 제주에게 집어주고 우집사가 잔에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술이 담긴 이 잔반을 왼손으로 잔반을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어 모사(茅沙) 위에 세 번 기울여 부은(三除)후 다시 양손으로 잔반을 받들어 집사를 주어 고위에게 올린다. 비위(비位)에게도 이와 같은 절차로 잔에 술을 부어 올린다. 그리고 밥뚜껑을 열고 저를 고른 후에 약간 뒤로 물러 나와 꿇어앉았다가 독축 후에 재배한다. 가문에 따라서는 앞에서와 같이 모사위에 술잔을 세 번 기울여 붓지 않고 그냥 신위 앞에 드리기도 한다. 집사자는 아헌전에 잔반의 술을 퇴주 그릇에 따르고 빈 잔반을 본래의 자리에 놓아둔다.
(4) 독축(讀祝) 독축이란 축문을 읽는 것을 말한다. 축문은 초헌이 끝난 다음 제주 이하 모든 제관이 꿇어 앉고 제주의 좌측에 축관이 꿇어앉아서 읽는다. 이 축문을 읽을 때는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목청을 가다듬어 천천히 그리고 크게 읽어야 한다. 축문을 다 읽고 나면 일동이 곡을 하고 조금 있다가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한밤에 곡을 하면 이웃이 놀랄 것을 생각해서 곡을 하지 않는다.
(5) 아헌(亞獻) 아헌이란 둘째 번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은 주부가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사배(四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울 때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초헌과 같이 올리고 재배를 한다. 다문 축문은 읽지 않는다.
(6) 종헌(終獻) 종헌이란 마지막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자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종헌에는 술잔을 비우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
(7) 첨작(添酌) 유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식은 축관(祝官)이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은 뒤, 우집사가 다른 술잔에 술을 조금 따라 축관에게 주면 축관은 좌집사에게 주어 종헌자가 드릴 때에 채우지 않은 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하고 두 번 절한다.
(8) 삽시정저(揷匙正著) 삽시정저란 메(밥)에 숟가락을 꽂고(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하여 꽂음) 저를 고르는 것을 말한다.
(9) 합문(闔門) 합문이란 참사자 일동이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것을 말하는데, 대청일 경우에는 뜰 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3, 4분간(約九匙食間) 기다린다. 그러나 단칸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자리에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몇 분 후에 세 번 기침(三噫歆)하고 일어선다.
(10) 개문(開門) 개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이 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대청일 경우에는 대청으로 올라간다.
(11) 헌다(獻茶) 숭늉을 갱과 바꾸어 올리고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말아놓고 정저(正著)한 다음 참사자 일동이 2, 3분간 읍(揖)하고 있다가 큰기침을 하고 고개를 든다.
(12) 철시복반(撤匙復飯) 제주는 서쪽을 향하고 축관이 동쪽을 향해서 이성(利成)을 고한 다음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에 뚜껑을 덮는다.
(13) 사신(辭神) 참사자 일동이 두 번 절하고 신주는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을 때는 축과 함께 불사른다.
(14) 철상(撤床) 철상이란 모든 제수를 물리는 것으로 제수는 뒤에서부터 거둔다.
(15) 음복(飮福) 음복이란 조상께서 주시는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제사가 끝나면 참사자(參祀者)와 가족이 모여서 제수와 제주를 나누어 먹는다. 또한 음식을 친족과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웃 어른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한다.
※ 참고 불천위(不遷位) … 학덕이 높은 현조(賢祖)이거나, 국가 사회에 공이 커서 시호(諡號)를 받았거나 서원(書院)에 배향(配享)되었거나 또는 쇠락(衰落)한 가문을 일으킨 중흥조(中興祖)등 영세불가망(永世不可亡)의 조상으로서 몇 백년까지라도 제향을 끊을 수 없는 현조를 말한다. 이 불천위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國不遷), 유림(儒林)에서 지정한 화불천(和不遷)이 있다. 또한 불천위의 예유(禮遇)도 엄격하였는바 국불천위(國不遷位)의 장손은 종군(宗君)이라 하고 제향 때에는 비록 관직이 없을지라도 사모관대(紗帽冠帶)로 3품관의 옷을 입었으며, 초헌관(初獻官)은 반드시 종군(宗君)이 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과 축문
1. 지방(紙榜) 지방은 목욕재계하고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여 꿇어 앉아서 작성해야 한다. 지방 쓸 때의 글씨 중에서 考는 父와 같은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 하고 사후에는 考라 하며 비는 母와 같은 뜻으로 생전에는 母이며 사후에는 비라 한다. 고인에게 관직이 있으면 관직을 쓰고 관직이 없으면 「處士 또는 學生」이라 쓴다. 부인에게도 봉호(封號)가 있으면 봉호를 쓰고 봉호가 없을 때는 「孺人某貫某氏(例-孺人淸州韓氏)」라 쓴다. 18세 미만에 죽은 자식은 「亡子秀才(士)」라 쓰고 남편은 「顯벽(현벽)」이라 쓰며 백중숙부모(伯仲叔父母)에게는 「伯仲叔父母 또는 伯仲叔考비」라고 쓴다. 또 지방은 합사인 때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쓴다. 아내의 경우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주제(主祭)가 되고 자식(장자)의 경우에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주제가 된다. 지방은 깨끗한 백지(한지)에 먹을 갈아서 붓글씨로 쓰며 길이 22㎝ 폭 6㎝ 정도로 한다.
※ 지방 쓰는 법
祖父母
父母
顯 祖 考 承 政 院 都 承 旨 附 君
神 位
顯 祖 비 淑 夫 人 密 陽 朴 氏
神 位
顯 考 處 士 學 生 附 君
神 位
顯 비 孺 人 慶 州 金 氏
神 位
● 참고; 본관성씨 는 전주 최씨.김해 김씨 등 를 말한다. 유인 은 벼슬하자못한 사람의 아내를 말함.
※ 해설 임신년 이월 초칠일 효자 某는 아버님께 감히 고하나이다. 해가 바뀌어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와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생각하니 하늘과 같은 은혜 그지 없습니다. 이제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전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 체천 제사: 제사를 옮겨 지내는 법
멀리 갈 경우에는 택일을 하여 하고 가까운 곳으로 옮겨 모실 경우에는 제사일 에 현재 모시는 집에서 밥그릇에 쌀을 담아 그 위에 지방을 모시고, 재배 한 다음 신주를 그대로 보자기에 싸서 옮겨 지낼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 가는 도중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않된다. 제사를 이어받을 집에 당도하여 진설을 한 다음 제사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 체천(遞遷); 봉사 손의 댓수가 다한 신주를 최장방(最長房)이 그 제사(祭祀)를 받들게 하려고 그 집으로 옮기는 것. 최장방이 사망했을 때에는 그 다음 장방 의 집으로 옮기는 데 최장방이 없을 때 는 매안(埋安)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 최장방; 4대 이내의 자손 가운데서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 ◇ 매안(埋安); 신주를 묘지 앞에 묻는 것
● 축문
◇ 이사(移徙) 고사(告辭)식(式)(이사하기 전에 고한다) 家宅不利 移買某方 今以吉辰 奉陪移寓 가택불리 이매모방 금이길신 봉배이우 해설; 집이 이롭지 못하므로 이사할 집을 어느 쪽에다 가 사고 이제 길할 때이므로 받들어 옮겨 사는 데로 모시겠나이다. ◇ 移安新宅 告辭式(이안신택 고사식)(이사하고 난 다음 고한다) 屋于維新 廟義如舊 伏惟 神位 是居是寧 옥우유신 묘의여구 복유 신위 시거시녕 해설; 내 집은 새것입니다만 사당의 모양은 전과 다름이 없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데 신위께서 이에 계시면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 四時祭 (사시제) 高祖父母(고조부모)까지의 조상이 사시제의 대상이다. 5대조 이상은 세 1제(歲 1 祭)로 1년에 한번 제사를 올린다.
● 忌祭祝文(기제축문)(제사) 1.祖父母(조부모)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孫 某 敢昭告于 懸祖考 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商 饗. ◇ 某官府君 ; 혹은 이어서 顯祖비 某奉某氏 유세차간지(갑자, 을축등 그해 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제사 날 간지) 효손 모 가소고우 현조고 모관(벼슬 이름. 벼슬이 없을 때는 학생)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근이 처작서수 공신전현 상 향. 아무 해 아무 달 아무날 효손 아무개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해가 바뀌어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맑은 술과 음식으로 공손히 잔을 드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 某모(奉祀者의 이름)
2, 父母 (부모)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懸考◇ 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商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현고모관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향. ◇ 某官府君; 혹은 이어서 顯祖비 某封某氏
3.男便(남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主婦 某 敢昭告于 懸벽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感愴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商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주부 모 감소고우 현벽모관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감창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향. ◇ 不勝感愴;슬픈 마음 이기지 못함.